참여절차
참여대상 :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한 협약업체 재직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자
*협약체결은 상시 가능하며, 협약체결 관련 서류는 기업별로 한번만 제출하시면 됩니다.

전체 교육시간의 80% 이상 출석하여야 수료기준에 충족되며, 미수료자는 차후 지속되는 교육사업에서 불이익이 있사오니 교육 참석이 어려우신 분께서는 사전 취소 또는 연락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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